정부가 2022년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로 주용 개편 내용 빠르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고액주주 대주주 요건 완화
기존에 '대주주'를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지분율 조건을 없애고 보유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인상되며, 친족 등 포함해서 합산했던 것을 본인만 계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소득세 개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3개 구간(세율 6%, 15%, 24%)에 대해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확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대한 재산요건이 둘다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월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는 최대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400만원 한도,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세율 개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으로 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11억원에 더해서 3억원을 특별공제 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구간별로 일반과 다주택 모두 동일 세율(최소 0.5% ~ 최대 2.7%)로 조정됩니다. 법인 종부세는 2.7% 단일세율로 적용.
2022년 세제개편안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고, 중소 중견기업은 10% 세율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기본공제는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이며, 추가공제는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지원)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최저한세 제도 도입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유로(약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를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2024년부터 추가과세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가업상속공제한도 개편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1조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영위기간동안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 여행자 면세한도 800 상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술, 담배, 향수 등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 술2병(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로 상향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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