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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2년 7월 1일 부터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조건(양육상황기록)
-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여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동안에 입양대상아동의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장 스토리를 주기적(일별, 월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이 기록 일체 인계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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