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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이용가능한 민간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시설
- 민간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공공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중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포함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원금액
- 예산(76억원) 소진 시까지 민간 수련시설의 단체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2만원/인 지원
- 2박3일 활동: 2만원
- 1박2일 활동: 1만원
- 당일 및 학교방문형 활동: 5천원(1일 최소 2시간 이상 운영된 활동에 한함)
지원기간
- 2022년 7월1일 ~ 11월 18일
지원절차
수련활동 예약, 계약 진행은 학교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간 직접 진행합니다.
민간청수련수련시설 확인방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리스타트 동행프로젝트 https://restart.kywa.or.kr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리스타트 동행프로젝트 https://restart.ky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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