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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데요. 아래 소득세율표를 참고해주세요.
빨간 박스부분이 조정된 하위 3개 구간이며, 세율은 동일하고 과세표준 금액 구간만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022년 소득세 개편에 따른 소득세율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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