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3 21년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이번달(20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데 만0세 만1세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21년생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1년 이전 출생아동, 즉 21년생은 개월수에 따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1년생이 만 1세에 해당되더라도 부모급여가 22년생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볼께요. 마찬가지로 21년생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이라고 나오네요. 부모급여는 만0~1세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21년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1. 27. 부모급여 22년생 지급(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부터 만 0세~1세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2년생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1년생의 경우 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1세에게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51만4천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2023년 부모급여 신청기한 2023년 1월 4일 ~ .. 2023. 1. 26. 2022년 첫만남이용권, 2023년 부모급여 알아두기! 6월 16일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6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에 출산 육아 관련 내용을 살펴볼게요.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는데요. 만0세와 만1세로 구분되고 지급금액도 달라요. 2023년보다 2024년 부모급여 금액이 더 늘어난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만0세) : 월 70만원 2023년 부모급여 (만1세) :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만0세) : 월 100만원 2023년 부모급여 (만1세) : 월 50만원 2022년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첫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데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급받아 아동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쌍둥이라면..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