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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증가 7월 2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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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부터 마약, 약물,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인1.5억원, 대물 2천만원 의무보험한도까지 운전자가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운전자 사고부담금

  • 의무보험 한도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만원을 부과
  •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

 

 

개정된 운전자 사고부담금

  •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
  •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피해자) 1명 당 1억 5천만원(사망) / 3천만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
  •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
  •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 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개정된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책정 예시

<음주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5백만원(의무보험5백만원,임의보험5천만원)

 

개정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변경 예시

 

 

 

이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을 받는다고하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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