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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미만(만 9세~만 24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이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되어 물가상승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과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금액도 월 1만3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금 추가 인상(금액, 인상시기)
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에는 만 9세∼18세까지 지원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는 만 9세∼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방문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지원기간
- 1년
-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담당
생활지원금 외에도 교육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요 지원 내용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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