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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1세대1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1세대1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2022년 2월 3일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세대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요.
이에따라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서 울시,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있는데요.
2022년 8월 4일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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