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8세까지(95개월)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부의 자녀들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그 동안에는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았던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부 자녀들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해준 미혼부의 정의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제, 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신청 개선 전과 후를 알아볼께요.
그 동안 미혼부 자녀는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했길래?
지금까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서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고 하네요.

또한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혼부 자녀 아동수당 신청 어떻게 바뀌냐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증명 서류란?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r.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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