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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무임승차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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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전국 지하철을 돈 안내고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지하철 탈 때 장애인등록증 카드를 찍으면 돈 안내고 탈 수 있는 무임태그가 가능했었는데요. 다만 기존에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가능했고, 타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서 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전국 지하철 어디든 무임태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용 요약>

  • 장애인등록증 종류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뭐지?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어디서 발급 받지?
  • 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장애인등록 종류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요.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란?

지하철 요금을 안내고 탈 수 있고(무임태그 무임승차), 버스요금은 내야 하지만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해요.

 

 

 

교통카드 기능있는 장애인등록증 전국에서 발급 가능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4월 1일 이후에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 발급받아야 해요.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단,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어요.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만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못받아요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해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➀ 신용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하고,

➁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해요.

 

만 14세 미만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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