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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3개 어종에 7월 1일부터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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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적용됩니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

 

 

지금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적용하였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새롭게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적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60% 수준까지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니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4)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시행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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