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7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도 올려주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재산기준도 좀 더 풀어주는 것 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있는 저소득층
-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조건(소득재산)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해서 적용해줍니다. 인상된 단가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인가구 488,800원 → 583,400원
- 4인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인상되었어요.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이 인상되었어요.
생활준비금 공제란?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문의 및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되고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으니 기존에 못받으셨던 분들도 위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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