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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란?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신고소득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해줍니다. 1년간 최대 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소득 100만원 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월소득 100만원 초과는 1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인 45,000원 지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시기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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