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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최대 19% 인상(지원조건, 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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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인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7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도 올려주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재산기준도 좀 더 풀어주는 것 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있는 저소득층
  •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지원을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조건(소득재산)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소득재산 조건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해서 적용해줍니다. 인상된 단가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인가구 488,800원 → 583,400원
  • 4인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인상 단가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인상되었어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일반재산 조건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이 인상되었어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현황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란?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문의 및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되고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으니 기존에 못받으셨던 분들도 위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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