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차, 2차 개편을 해오면서 2차례에 걸쳐 축소되어왔는데요. 7월 11일부터 3차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었는데요.
7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개편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해줍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는 이제부터 지원해주지 않고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재택치료비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코로나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라고 하네요.
코로나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국민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됩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3차개편 전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치료비 비교
7월11일 이전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7월11일 이전)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 건강보험료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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