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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허가어업(근해〮연안〮구획어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근해, 연안, 구획어업과 함께 정치망어업을 포함
- 어업실태조사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
- 정치망어업 감척 시행계획은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수립
- 정치망어업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하고 직권감척 대상에서는 제외
정치망어업의 비선택적 어법 특성상 연안의 어린물고기 및 포유류의 혼획률이 높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제도 강화에 따라 단속 적발이 증가하여 정치망 어업이 면허어업임에도, 어업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척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정치망어업이란?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현재 전국 485개의 면허어장에서 활어용 어류, 멸치, 오징어 등 수산자원 조업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참여 혜택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6)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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