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 7월 1일 부터는 10% 상향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를 매입액으로 인정받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 상향됨에 따라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75% 적용 시작기간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매출 구간 별로 상향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반응형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이 바뀌었어요!(기준금액, 시행적용일자) (0) | 2022.07.01 |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추가연장(인하대상, 연장기한) (1) | 2022.07.01 |
유류세 추가 인하 7월 1일 부터!(인하기간, 인하폭) (0) | 2022.07.0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0) | 2022.06.30 |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등록대상, 등록방법, 등록신청기한, 등록 신청서 양식, 등록증 확인방법) (0)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