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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등록대상, 등록방법, 등록신청기한, 등록 신청서 양식, 등록증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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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번 등록하면 유효기간은 3년이며, 등록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왜 해야 하는걸까요?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등록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구매대형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사항(수입신고서, 통관목록)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없는 경우 통관심사/확인에 따른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통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겠죠...

 

구매대행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만약 구매대행업자를 등록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필수 등록대상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관세법 제276조제3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안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반드시 등록해야만하는 필수 등록대상이 있고, 선택적으로 원하면 등록할 수 있는 선택 등록대상으로 나뉩니다.

 

 

구매대행업자 필수 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물품가격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선택 등록대상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등록부호 발급 가능)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관세청 안내자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자격요건

누구나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소속 임원이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야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자격요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신청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해외직구 여기로' 메뉴 이용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방법 -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방법

 

 

 

방문/우편/전자메일/팩스 신청방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 첨부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국세납세증명서
  3.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5번과 6번 서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통관지 세관장은 어디?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통과지 세관장 설명

 

 

 

통관지 세관 연락처 (주소, 팩스)

이메일의 경우, 세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메일주소를 물어봐야 한다고 하네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신청 기한

 

22년도 필수 등록대상자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반드시 등록
  • 21년도에 수입물품 총 10억원 이상 구매대행한 자가 해당 됨

 

 

23년도 필수 등록대상자

  • 2023년도 구매대행 영업을 하기 이전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함
  • 22년도에 수입물품 총 10억원 이상 구매대행한 자가 해당 됨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증 수령 및 확인 방법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

 

 

 

 

출처 : 기획재정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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