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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부모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 당 월 20만원씩 2022년 7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516,821원)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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