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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월 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바뀐 법규를 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1월 21일에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는데요. 시행은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그 전에 7월 12일 부터 시행되는 규칙들도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할때
통행이 끝날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20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2023년 1월 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이 끝날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합니다.
출처 : 경찰청,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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