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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7월 1일(금)부터 인상된금액, 완화된 재산기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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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선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소득 기준

1인 : 1,458,609원

2인 : 2,445,063원

3인 : 3,146,025원

...

 

 

재산 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기준

 

 

[참고]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얼마 인상?

 

1인가구 : 583,400원

2인가구 : 978,000원

3인가구 : 1,258,400원

...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인상액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완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재산 기준 요건입니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새롭게 공제한도액을 신설해서 공제받는 금액을 내 재산총액에서 뺄 수 있게 해주어 커트라인에 걸려 못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신설된 공제한도액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팔수가 없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실거주 1주택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입니다.

 

 

 

 

 

[참고]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한시적이긴 하지만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완화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고하니 작년에 해당 안되서 못받으셨던 분들 중에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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