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선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1인 : 1,458,609원
2인 : 2,445,063원
3인 : 3,146,025원
...
재산 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참고]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얼마 인상?
1인가구 : 583,400원
2인가구 : 978,000원
3인가구 : 1,258,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완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재산 기준 요건입니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새롭게 공제한도액을 신설해서 공제받는 금액을 내 재산총액에서 뺄 수 있게 해주어 커트라인에 걸려 못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신설된 공제한도액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팔수가 없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실거주 1주택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입니다.
[참고]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한시적이긴 하지만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완화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고하니 작년에 해당 안되서 못받으셨던 분들 중에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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