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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모집 시작(입주자격, 소득기준, 주택유형, 임대료,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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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금)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주택유형, 임대료, 거주기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세의 40~5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I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게다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신혼부부 I유형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음(1,027호)

 

 

신혼부부 Ⅱ유형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음(834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문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6월 24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내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

부산돗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내용 - 서울, 인천, 부산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진행절차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진행절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진행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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