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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 894,614원 이하 / 월
2인 가구 : 1,499,639원 이하 / 월
3인 가구 : ,929,562원 이하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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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2022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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