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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임대인 지원 정책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생임대인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상생임대인제도 개선안은 소득세법시행령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제도 최초시행일) 이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뜻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상생임대인뜻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해요.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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