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방식)

반응형

보건복지부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 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져요.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생계/의료

1인가구 : 400,000원

2인가구 : 650,000원

3인가구 : 830,000원

...

 

보장시설

1인 20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 300,000원

2인가구 : 490,000원

3인가구 : 620,000원

...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가 지원대상이에요. 2022년 5월 29일(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으로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지자체 별로 대상 가구별 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되고,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게 되요.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은 사용제한 업종은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일정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급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급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자자체 별 지급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정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문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