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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였는데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승요차를 사면 5%의 개별소비세가 가 붙는데요. 이것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었습니다.(인하혜택 한도 100만원)
그런데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3.5%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늘려주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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