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늘어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세액공제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확대(7월1일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기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발행건수 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출처 : 기획재정부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의금 부의금 조의금 경조사 봉투 인쇄 10매씩 주문가능한 곳(한자 한글 둘다 가능) (0) | 2022.07.04 |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 모집시작(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0) | 2022.07.04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이 바뀌었어요!(기준금액, 시행적용일자) (0) | 2022.07.01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추가연장(인하대상, 연장기한) (0) | 2022.07.01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 상향(적용시기)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