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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기준, 과태료 등 주요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핵심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위반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는 사업주 범위
- 상시근로자 2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이상
-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이고 6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의 근로자가가 2인 이상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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