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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음주운전 교육 최대 12일, 범칙금 최대 15만원(음주횟수, 교육기간, 교육내용, 신청방법, 범칙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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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 교육일수도 최대 12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교육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 횟수 별 음주운전 교육 기준
  • 다양하게 변화된 음주운전 교육 내용
  • 음주운전 교육 신청방법

 

 

음주운전 교육기간

음주운전 교육시간 교육일수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음주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진단과정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음주 진단평가’

 

공통과정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강의 교육’

 

기본과정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 음주체험·상담 ‘지도 교육’

 

심화과정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 토론·심리상담 등 ‘심리 교육’

 

 

 

 

음주운전 교육 신청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사전 예약 후 교육장에 직접방문해서 현장교육을 받습니다.

 

전국 13개 지역 26개 교육장의 위치와 주소 연락처 정보등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육장 위치 지도

 

 

 

 

음주운전 교육 미이수 범칙금

음주운전 교육을 처분기간 내 미이수하는 경우 범칙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6만원→ 15만원

 

5년 이내 1번 음주운전

4만원→10만원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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