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 왜 생겼고
- 위험물운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는 어떤 내용이며
- 자격 없이 운송하면 벌금이 얼마이고
- 위험물운송자격증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왜 생긴걸까요?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는 위험물운반자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에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자격 및 교육이수의 근거가 있었으나 드럼통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관련 근거가 없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위험물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유리용기 등)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의미하며, 위험물운송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페인트 등 도료류 등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은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이후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수납 용기 최저 지정수량
예) 알코올 400리터, 휘발유 200리터 등
위험물운반자 자격은 무엇?
국가기술자격(위험물운송자격증) 보유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자를 의미합니다.
위험물운반자 교육내용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위험물운송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2021년 6월 10일 이후 신규 종사자와 종전 종사자의 자격 취득 기준이 다릅니다.
신규 종사자
- 2021년 6월 10일 이후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
- 종사 전 자격을 취득 해야 함.
종전 종사자
- 2021년 6월 10일까지 종사하고 있는 자
- 2022년 6월 9일까지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함.
위험물운반자 자격 위반 시 벌금 얼마?
위험물운송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운반자 자격 검사 권한이 부여되는 내용도 신설되었는데요. (제22조제2항)
소방공무원 등이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련 자격 취득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관련 문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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