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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롭게 바뀌어 적용받는 교통법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3.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바뀐 줄 모르고 계셨다가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부과받아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2022년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는 동시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의무
-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
- 신호 하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의 의무를집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 범칙금(승용차) 4만원 ~ 6만원
- 과태료(승용차) 최대 5만원 ~ 9만원
- 벌점 최대 30점
2.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침금, 벌점
-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 벌점 10점
2.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범침금, 과태료
- 범칙금 6만원
- 과태료 7만원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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