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법정 비율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5일 부터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맹점주 사전동의
사전동의 법정 비율
- 광고 50% 이상
- 판촉행사 70% 이상
사전동의 방법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와의 약정체결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약정의 내용은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과태료
광고 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시 5백만원
- 2차 위반 시 7백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 판촉행사 실시로 가맹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가맹점주님들의 개정안에 대해 알고 계셨다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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