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는 1599-0903으로 전화예약하시거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www.15990903.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면 되요.
온라인 예약 시 배출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방문일자는 예약시 선택한 배출 희망일 하루전 저녁6시 이후에 지정됩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전화 예약 가능 시간
- 평일(월~금) 오전 8시 ~ 오후 6시까지
- 매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신정연휴(1월 1일), 설 연휴, 근로자의 날(5월 1일), 추석연휴에는 휴무로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아요.
- 오후2시 이후 전화하면 통화량이 조금 덜하다고하니 참고하세요.
폐가전 무료수거 방문가능 요일
평일(월~금), 토요일
매주 일요일, 신정연휴(1월 1일), 설 연휴, 근로자의 날(5월 1일), 추석연휴에는 방문수거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요.(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를 수 있음)
자, 이제 수거품목을 좀 살펴 볼까요~!
폐가전 무료수거 품목
대형가전 무료수거
냉장고(쇼케이스 포함), 세탁기(탈수기 포함), 에어컨(실외기 포함), TV(프로젝션 포함),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소형가전 무료수거
소형가전 무료수거는 총 5개 이상 되어야 수거해가는데요. 예약할 때 잘 말씀드리면 기사님의 수거 상황이 가능하신 경우 3~4개인 경우에도 수거해주시기도 합니다.(개인적인 경험)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등
위에 나열된 대형가전, 소형가전 외에도 기타 전자제품/부품·부속품 배출 가능하다고하니, 예약하실때나 기사님 방문전화 주셨을 때 함께 배출가능한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방법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이 완료되면,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되고, 방문수거 기사님이 집으로 방문하셔서 수거해가세요.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앞에 놓아주시면 비대면 수거도 가능해요.
폐가전 무료수거 가능 지역 별 수거요일
15990903 홈페이지에 가면 폐가전 무료수거 가능한 지역을 검색해 볼 수 있고, 가능 지역 별 지정된 수거요일도 확인 할 수 있어요.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 취소방법
폐가전 무료수거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대표전화(1599-0903) 또는 www.15990903.or.kr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가능해요.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 시 유의사항
-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방문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해요. 미철거시 수거 불가(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해주세요.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 수거 가능해요.(예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폐가전 무료수거 불가품목
수거불가품목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배출 방법을 문의해주세요.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소형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지역에 따라 5개 미만이어도 수거 가능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가전제품 외 폐가구등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출처 : 15990903.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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