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창군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순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창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농민 기본소득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농민기본소득을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현재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2023년 내년 본 예산에는 120만 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순창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순창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
순창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순창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 신청/접수와 동시에 카드가 지급됩니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제한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됩니다.
순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5월 19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군민(순창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 포함)
순창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7월 11일 ~ 8월 5일까지(4주간)
순창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세대주, 세대원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신청 : 본인신분증, 신청서 필요
- 세대원이 신청 : 세대주 신분증,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필요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신분증 필요
순창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됩니다.
순창 재난지원금 문의
순창군 안전재난과 재난기본소득 담당자
063-650-1871
출처 : 순창군청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신청기간 1차/2차,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문의처) (0) | 2022.07.20 |
---|---|
6차 재난지원금 신청가능한 13개 지역 -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급방법, 사용방법, 사용처, 지급시기, 지급대상 (0) | 2022.07.19 |
폐가전 무료수거 소형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방법, 무료수거불가품목 (0) | 2022.07.19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신청방법,신청기간,사용방법,사용기간,지원대상, 지원내용,지급시기) (0) | 2022.07.19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지키면 과태료 - 시행일자, 과태료 얼마, 설치기준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