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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매년 약 2,500명 정도)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1만명의 청년이 2019 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립수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께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자립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35만원(기존 30만원에서 2022년 8월부터 35만원으로 인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자립수당 지급기간 : 자립 후 5년간 지급
-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받던 사람 :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립수당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립수당 신청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해요.
-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요.
자립수당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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