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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금액도 8월 1일부터 기저귀 7만원, 조제분유 9만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Q.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영아 당 매월 기저귀 64,000원과 조제분유 86,000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액이 인상되면서 8월 1일부터 영아 당 기저귀 7만원, 조제분유 9만원의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기준 중위소득 80%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는 3인 가구 335만원, 4인 가구 409만원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은 여기서!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신청 후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해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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