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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를 경감해주는 정책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이 물가 안정을 위해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부가세 면세품목 및 면세기간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병,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단순가공식료품도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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