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LTV 80% 완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완화(6개월→2년)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확대(1억원→1.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60~70%→ 80%)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완화(6개월→2년)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시행일(2022년 8월 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행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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