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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 당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행 공고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360만원 ~ 960만원)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월 지급 단가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누리집(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 1588-1519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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