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31일에 코로나 집합금지 조치를 1월 16일(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 했는데요.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 1월 16일(일)까지 그대로 2주 연장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전국 4인이 되었어요.
2022년 1월 2일까지 실행됐던 조치가 1월 16일까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돼기 때문에 집합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1월 3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뭔지 정리해볼께요.
영화관 공연장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기존에는 22시 영업제한이었는데 상영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되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되었어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데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3월 1일부터
원래 2월 1일 시행이었는데 1달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데요.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일시정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어요.
1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요.
방역패스 이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비대위는 10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하고, 7일 오후 3시부턴 의사, 교수 등 1000여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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