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에 관심있거나 1인 창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1년에 한번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비용도 부담이 되어 직접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처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분들 아래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한 뒤 매입액의 10%를 돌려 받아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거의 안내거나 많이 적게 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5% ~ 최대 4%.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많이 적게 내요.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는게 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내요.
납부의무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인데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내기도 하죠.
대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장비 시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은 경우 오히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용카드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못받아요.
연매출 4,800 ~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2021년 부터는 연매출 4,800~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잘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부가세 무신고, 즉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0원이어도 국세청에 무실적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세 과소 및 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경과 일수만큼 날짜를 곱하여 0.00025%의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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