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알려드릴 께요.
12월 18일 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전국 4명이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사적모임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됨.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 안됨.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5.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단,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3% 절세 방법, 40% 가산세 폭탄 막는 방법 (0) | 2021.12.21 |
---|---|
증여세 세금 신고 잘못했을 때 삭제하는 방법 (0) | 2021.12.20 |
코로나 집합금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인원제한 한눈에 총정리(2021년 12월 18일 부터 적용) (0) | 2021.12.16 |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 몇 명까지? (2021년 12월 18일 시행) (0) | 2021.12.16 |
신여권 말고, 기존 여권 발급 비용 절약 꿀팁 (0) |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