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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혹시 증여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세금신고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증여세 잘 신고하면 3% 공제받고, 신고 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최대 40%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신고하는 것인지 절세 방법과 가산세 폭탄을 맞는 방법 알아볼게요.
증여세 3% 절세 방법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줘요.
최대 40% 가산세 폭탄 막는 방법
아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인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성실 납부하고, 제때 신고해서 3% 세금 공제도 받으세요~!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 물어야 함
- 증여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함
-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5%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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