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자녀 주식을 사주는 열풍이 불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증여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잘못 신고했을 때 삭제하는 방법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삭제요청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방법 1) 신고 후 2일 이내일 경우, 홈택스로 삭제 요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세금신고 기간 2일 이내에만 홈택스에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증여세를 선택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세요.(증여받은 사람의 주민번호 입력)
- 증여세 신고한 목록이 뜨면 그중 삭제 요청할 신고 내역을 선택하세요
- 신고번호와 성명은 삭제요청할 신고내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돼요.(파란색 박스 부분)
- 신청인은 자녀 이름(증여받은 사람의 이름)
- 연락처는 부모의 연락처
- 동의함 선택
- 다음 버튼 누르면 삭제요청서 입력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
앞서 입력했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하단 삭제요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제출이 돼요.
그렇지만 신고기한 2일 이내에만 삭제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일이 초과된 경우 2일이 지나서 삭제요청할 수 없다고 알림창이 뜨면서 삭제요청을 할 수 없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방법2 관할 세무서에 전하를 해서 삭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방법 2) 신고 후 2일 초과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삭제 요청하기
일단 관할 세무서 연락처를 알아야겠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주소로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관할 세무서를 찾습니다!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홈페이지 제일 아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진행됩니다.
- 증여세 신고 담당자 전화 연결
-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그래야 증여세 신고 목록을 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음)
- 삭제 요청할 신고 내역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 담당자가 신고 목록 조회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를 프린트해서 수기로 작성해요.(이때 주민번호, 성명, 신청인, 사인 모두 자녀 이름으로 기재해 주셔야 해요)
- 수기 작성한 삭제 요청서를 스캔한 다음 스캔한 파일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끝!!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 예시
세무서에 따르면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하셨지만, 친절하게도 이메일로 양식에 관련 내용 기재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수기 작성한 스캔 파일을 제출하고 나서 빠르면 당일에도 삭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처리 일정은 관할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요청 시 유의사항
- 전화만으로는 삭제처리가 안되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 세금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삭제를 해줄 수 없다고 해요.
- 전자 세금 신고할 때는 신중히 하고, 신고 후 2일 이내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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