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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인원 몇 명까지? (2021년 12월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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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총 103페이지나 되지만, 그 중에 일상에 필요한 중요 내용만 추려볼게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 몇 명?

 

12월 18일(토) 부터 전국 4명

 

2021년 12월 6일(월) 부터 시행됐던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사적 모임 허용 인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명으로 줄어들어요.

 

2021년 12월 18일(토) 부터 2022년 1월 2일(일) 까지 16일 동안 시행된데요.

 

식당,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돼요.

 

 

 

 


 

사적 모임 적용 예외 그대로 유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데요.

 

  • 주말부부, 학생 등 지방근무나 학업을 위해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동거 가족 모임은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출처 경기도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

 

밤 9시 까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밤 10시 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기존 100명 미만(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 50명 미만(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기존 100명 ~ 499명 까지(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50명 ~ 299명 까지(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300명 초과 행사는 기존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지만,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데요. 그리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한데요.

 

 

 

 


 

방역패스 적용 확대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 방역패스 적용

 

전시회, 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결혼식, 종교시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결혼식 인원 제한 기존대로

기존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

 

 

 

돌잔치 장례식장 인원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 모임 행사 기준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방안 마련 중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한데요.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데요.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는 5/6, 중·고등학교 밀집도는 2/3를 기준으로 함.
  •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



 

 

공공기관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

 

  •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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