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331)
주택연금 받으면서 임대소득도 만들고, 실버타운으로 이주 가능한 방법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신청해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살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사가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가 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담보 주택에 꼭 살아야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세를 놓아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주택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임대소득+실버타운 이주 가능한 방법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부 모두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민등록 이전 승인 신청과 실버타운 이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 승인 신청시기2024년 5월 20일 부터 신청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상 조건 기간 평수(주택구입,전세)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두 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1주택 보유가구의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대출최대 금액 최저 금리 1.6%,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 금리혜택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