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한데요.
"월급은 그대론데 세금만 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기분 탓일까요? 하하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오르고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데요.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소개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의료비 많이 나와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건강보험료 질문과 답변
1. 휴직 중 건강보험료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변경 신청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발급자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에서 병원비 돌려받기
2020년 1년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8월 23일부터 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본임부담상한제나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심장초음파 검사비 혜택 처럼 그 만큼 건강보험혜택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알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심장초음파 검사비 절반 혜택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출처 법제처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세계상품권 사용여부 확인 방법 (0) | 2021.10.20 |
---|---|
10월 19일부터 부동산 복비 반값으로 인하(feat.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0) | 2021.10.19 |
무조건 당첨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벤트 (feat.국민은행) (0) | 2021.10.14 |
뱀 나오는 꿈, 뱀에 물리는 꿈 등 뱀 관련 꿈해몽풀이 모음 (0) | 2021.10.12 |
와 이걸 몰랐네! 정부 지원 최저금리 대출 비교사이트 (0) |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