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데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거래 금액이 6억~8억 구간일 때 중개수수료가 반값이에요.
매매6억 및 임대차3억 이상을 중심으로 인하
매매와 임대차 모두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상한요율이 최소 0.1%에서 최대 0.4% 인하되었는데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구간은 매매 9억~12억 기존 0.9%-> 0.5%로 0.4% 인하, 임대차 6억~12억 기존 0.8% -> 0.4%로 0.4% 인하되었어요.
개편 후 인하된 매매 중개보수 수수료 상한요율
6억~9억은 0.4%,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
개편 후 인하된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상한요율
3억~6억원은 0.3%,
6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낮아짐
동일 거래금액인데 중개수수료가 임대차일 때 매매 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설계 되었다고 해요.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비교표를 보시면 빨간 표시 6억~8억 구간이 임대차일때 매매보다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었네요. 개편 후에는 노란 표시 금액처럼 매매와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같아졌어요.
그 동안 저 구간에서 임대차로 거래하신 분들은 매매보다 비싼 중개수수료를 내야해서 억울했을 것 같네요.
개편안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에요. 실제 계약할 때는 거래하시는 분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요율을 결정할 수 있어요. 상한요율을 알고 있어야 중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호갱이가 되지 않고 수수료를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중개수수료율 협상 할 수 있어요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간이과세자인 중개사가 부가세 10% 요구 못해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데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세 10%를 포함시켜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복비 싸게 해준다며 10% 빼주는거라고 말하는 중개사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깎아주는게 아니라 간이과세자여서 안받는 것일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미 10월 19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아쉬운 소식이었지만 앞으로 부동산 거래하실 분들에게는 기분 좋고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길 바래요 :)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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