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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효력과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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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도입되어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발급 받을 때 1통당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가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입니다.

 

[관련글도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정부24에서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 무료로 인터넷발급 가능해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인터넷발급 가능해요.  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 가능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모든 인감증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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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차이점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 신고를 먼저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분확인증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기에 2024년 10월 2일 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가능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개정 상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러서 혼동이 되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용도 구분이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개정후)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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