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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
-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두 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1주택 보유가구의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대출최대 금액
최저 금리 1.6%,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
금리혜택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됩니다.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6∼2.7% 금리를,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종료되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 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추가 출산 시 혜택
-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 금리 하한선은 1.2%
-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됩니다.
-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최저 1.4% 금리가 지원됩니다.
-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대출이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금리 : 1.1~3.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간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상 주택 평수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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